경기도 FUNERAL FACILITY GUIDE
경기도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경기도 지역의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유형과 시·군·구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주소·연락처·운영 정보와 공식 안내 경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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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례시설 428곳
FEATURED FACILITIES
경기도 지역 시설 정보
지역별 검색 결과 중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체 목록에서는 시·군·구와 시설 유형으로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가평군공설봉안묘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산7
031-580-4264
가평군농협효문화센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775 (상색리)
031-581-4442
가평연새장례식장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1219 (상천리)
031-585-6700
가평추모공원 봉안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65-84 (읍내리, 가평추모공원)
031-580-2583
가평추모공원 자연장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65-84 (읍내리, 가평추모공원)
031-580-2583
마라나타하늘정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24-22 (달전리, 오륜비전빌리지)
02-6413-1764
백련사 봉안탑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샘골길 159-50 (연하리, 백련사)
031-585-3855
상락향 극락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남이터길 65 (대성리, 상락향수도원)
031-584-0657
상락향 봉안탑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남이터길 65 (대성리, 상락향수도원)
031-584-0657
서강대학교 봉안묘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1428-92 (원흥리, 서강대학교철우인성교육원)
031-585-3179
설악그리쉼추모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118번길 316 (회곡리)
02-414-2311
성불사 자인당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로 40-108 (봉수리, 성불사)
031-584-3668
영은교회 자연장지(수목장)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224-8
02-2676-7171
영은교회 자연장지(수목장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224-8
02-2676-7171
영은설악동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575 (설곡리, 설악영은교회)
031-584-2775
청량교회 청량동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양진길 104 (고성리)
02-968-1162
(재)자하연 일산(봉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36-87 (지영동)
031-977-8351
(주)청아공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129 (설문동, 청아공원)
031-977-9911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장례식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백석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031-900-0444
동국대학교일산장례식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식사동, 동국대학교일산병원)
031-961-9400
베스트장례식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16-1 (덕이동)
031-924-4444
벽제중앙추모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414번길 196 (대자동)
031-964-7799
쉴낙원 일산장례식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62 (장항동, 일산쉴낙원)
031-923-7000
연화추모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1 (대자동)
031-963-1141
NEIGHBORING SEARCH
다른 지역 장례시설도 함께 찾아보세요.
FAQ
경기도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찾기 FAQ
경기도 지역에서 장례시설을 실제 이용하기 전에 자주 확인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장례식장은 어떻게 찾나요?
경기도 지역 시설 목록에서 장례식장 유형을 먼저 선택하고, 시·군·구와 시설명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빈소 이용 가능 여부와 장례 일정은 해당 시설의 공식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화장장 예약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경기도 화장시설의 예약 가능 여부와 접수 기준은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 및 이용하려는 시설의 공식 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인 시간과 이동 동선을 함께 고려해 주세요.
경기도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안치 방식, 사용 기간, 관리 기준, 가족 방문 동선, 이용요금과 신청 절차를 구분해 비교하세요. 실제 이용 조건은 각 시설 운영 주체의 최신 안내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