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FUNERAL FACILITY GUIDE
제주도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제주도 지역의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유형과 시·군·구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주소·연락처·운영 정보와 공식 안내 경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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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례시설 40곳
FEATURED FACILITIES
제주도 지역 시설 정보
지역별 검색 결과 중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체 목록에서는 시·군·구와 시설 유형으로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남국선원봉안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296-127 (상효동)
064-733-2278
대정읍봉안당(만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2498번길 133-45 (보성리)
064-760-4031
만불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513-62 (광평리)
064-794-9899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064-730-3710
서귀포추모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 (상효동, 공설봉안당)
064-732-1893
서귀포추모공원 별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 (상효동, 공설봉안당)
064-732-1893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 (상효동)
064-732-1893
성산읍공설봉안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 (수산리)
064-760-4234
성산읍공설봉안당 제2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 (수산리)
064-760-4234
성산읍공설자연장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
064-760-4234
표선면봉안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189번길 313 (성읍리)
064-760-4431
혜관정사 봉안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리오름로 10 (보목동, 혜관정사)
064-733-3918
구좌읍 공설봉안묘(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54-1
064-728-7723
그랜드부민장례식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78 (도남동)
064-742-5000
그랜드중앙장례식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이호이동)
064-721-1000
김녕농협 장례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송로 102 (김녕리)
064-783-6511
애월읍 공설봉안묘(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산103
064-728-8821
양지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영평동)
064-702-4065
양지공원 제1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영평동, 양지공원)
064-710-6622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영평동, 양지공원)
064-710-6622
양지공원 제3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영평동, 양지공원)
064-710-6622
연화원 봉안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28-111 (노형동)
064-746-0070
영락원 봉안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660 (아라일동)
064-759-6666
용강별숲공원(구 동부공설묘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6길 366-1 (용강동)
064-728-2562
NEIGHBORING SEARCH
다른 지역 장례시설도 함께 찾아보세요.
FAQ
제주도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찾기 FAQ
제주도 지역에서 장례시설을 실제 이용하기 전에 자주 확인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제주도 장례식장은 어떻게 찾나요?
제주도 지역 시설 목록에서 장례식장 유형을 먼저 선택하고, 시·군·구와 시설명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빈소 이용 가능 여부와 장례 일정은 해당 시설의 공식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도 화장장 예약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제주도 화장시설의 예약 가능 여부와 접수 기준은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 및 이용하려는 시설의 공식 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인 시간과 이동 동선을 함께 고려해 주세요.
제주도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안치 방식, 사용 기간, 관리 기준, 가족 방문 동선, 이용요금과 신청 절차를 구분해 비교하세요. 실제 이용 조건은 각 시설 운영 주체의 최신 안내가 우선입니다.